[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은 법인은 총 2648개사다. 코스피가 755개, 코스닥이 1298개, 코넥스가 149개기업이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주로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공시△수주산업 및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22개 항목의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IFRS도입 이후 연결실체 관련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도 점검한다. 회사 및 주요 임직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 등으로 인한 제재사실에 대한 기재여부·조치내용과 방지대책 등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으로는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특례상장 위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최대주주의 변동내역과 변동원인, 인수조건과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을,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등을 점검한다.
또 특례상장기업의 IPO(기업공개)신고서상 영업실적 예측치가 상장후에 실현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특례상장 전후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 비교결과 등을 점검한다.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도입과 이전계약 등의 세부 내용과 연구개발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5월 안으로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통보하고,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