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가칭)이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개 신탁사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4일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세개 사에 대해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사진은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는 시흥월곶역 블루밍더마크. 사진/한국자산신탁
부동산신탁회사 선정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이다. 이번 예비인가 이후 세개 사가 본인가를 신청하면 총 14곳이 된다. 이들은 6개월 이내에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신청에 떨어진 사례는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예비인가로 선정된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으로는 △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인력 및 물적설비(150점) △ 사업계획(400점) 등이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선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개발분양임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 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등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 결합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 사는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 선임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영위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건으로 제재심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이경식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한투부동산신탁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한국투자증권은 아니다"라면서 "한국투자증권이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본인가)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