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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종합검사서 파생결합증권·펀드 등 불완전판매 점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세부 시행방안 발표
입력 : 2019-04-03 오후 5:17:0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종합검사시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주기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재무건전성△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의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검사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증권분야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에 각각 30점, 내부통제 지배구조와 시장영향력에 20점이 배정됐다. 자산운용사 평가시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에 35점, 건전성과 시장영향력에 15점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종합검사시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신규상품의 판매과정 및 영업행위 준수체계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여부△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를 평가한다.

건전성 분야에서는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신규 영위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증권회사 부동산투자의 규모별, 유형별 리스크 관리실태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 운용 및 리스크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반한 운용행위 여부 △수시공시 및 의결권 내용 등의 적정 공시 여부△고유고객재산 간·고객재산 상호 간 이해상충 발생 여부를 평가한다.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 등 위험관리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살핀다. 이외에 영업 및 소송분쟁 발생과 자기자본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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