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찾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이 결국 연장되지 못하고 지난달 23일 일몰돼 공적자금 회수에 공백이 생겨서다.
보통은 일몰되기 한달 전에 정부와 국회가 해당 법을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해야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논의가 계속 지연됐다. 이외에도 계좌추적권을 상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약 6개월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9년간 공적자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 및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계좌추적권'이라고 불리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제21조3)'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일몰됐다.
계좌추적권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거래 기록 전체를 파악하고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저축은행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1년 때 만들어진 계좌추적권의 효력 기간은 당초 2014년 3월까지였다. 정부는 당시만 하더라도 3년안에 27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회수실적이 지지부진 해지면서 2014년 3월 23일, 해당 조항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이 발동된 지 9년이 지난 지금도 저축은행의 공적자금 회수 실적은 미흡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의 '2018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13조4000억원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회수해야할 총 금액 27조2000억원 중 49% 남짓이다. 이 정도의 속도로라면 모두 회수하기까지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계좌추적권 일몰은 앞으로 장기화 될 조짐이다. 보통은 일몰되기 한달 전에 정부와 국회가 해당 법을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해야하지만, 임시국회가 잇달아 파행되면서 논의가 지연된 것이다. 임시국회는 2월·4월·6·8월 등 짝수달에 열린다. 2~4월 동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결국 6~8월에나 계좌추적권 부활을 기대해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계좌추적권을 상시화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도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부실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된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최소 3~4개월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법안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며 "국회만 열리면 법안은 쉽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래도 상반기 안에 될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서울 중구 소재 저축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