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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인양? 새빨간 거짓말"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사례공개
입력 : 2019-04-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A 씨등 5명은 선체 인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 B가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동시에 가상통화를 판매해 C기업의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이후 C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한다고 홍보해 C기업을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켰다. C기업은 주가가 급등했고, 주식가치가 상승했다. 그 결과 평가차익은 58억6000만원에 달했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은 '주식 대량취득과 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취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150조에 달하는 금괴를 인양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사기'로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1분기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주식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공개했다. 증선위는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시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A회사의 전 대표 B씨와 재무담당 이사 C씨는 주주배정 전환사채 청약실적이 저조하자, 허위로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렸다. 이들은 주주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재무이사 B씨는 또 이 회사 홈페이지에 허위로 국내 매출계약을 올렸다.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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