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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고 번거로운 공시, 전문가가 대신한다
금융위, 코스닥시장 공시대리인 도입…'올빼미공시' 단골기업 공개
입력 : 2019-05-02 오후 4:27:1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스닥시장에 공시대리인이 생긴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을 선정해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코스닥기업의 공시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앞으로 1년간 누적벌점 15점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휴일을 앞두고 나오는 '올빼미공시' 기업 명단도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법인 중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공시업무 경력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고의 ·반복적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와 담당자 교체 요구권이 도입되고 공시위반제재금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지난해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법인수는 85개사로 유가증권(11개사)시장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다수가 규모나 수익구조상 공시담당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공시법인의 경영여건상 한계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부족한 공시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 활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반복적 공시 의무 위반이 생기면 거래소가 공시대리인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회사의 '내부자'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거래소는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을 선정해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 명단도 공개된다. 설과 추석 등 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과 연말 폐장일 등에 자주 공시한 기업을 공개한다는 것. 1년간 2회 이상,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단 호재성 정보 공시는 제외된다.
 
불건전 공시 조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누적벌점 30점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년 안에 15점에 도달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 시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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