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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그룹서 두 증권사 설립 가능해진다
증권·운용사 인가체계 대폭 손질…업무추가도 인가→등록 확대
입력 : 2019-06-25 오후 4:00:18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앞으로 1개의 그룹에서 2개 이상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나올 전망이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증권사의 업무 추가도 한결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의 자본시장 인가체계는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고, 기존 금융투자업계의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가체계를 개편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금융위는 현행 1개 그룹에 1개의 증권사만 허용하고 있는 인가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화된 업무 범위에서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정책도 손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개 그룹에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추가로 신설할 수도 있고 분사 또는 인수도 자유로워진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최근 사모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더니 사모운용사가 200개 늘어나며 시장이 활성화됐고, 고용도 8000여명 이뤄졌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금융투자업이 혁신성장의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인가받지 않고 등록만으로 여러 업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첫 진입 때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허용한다.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상품군 안에서는 등록만으로 업무단위를 추가할 수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 13개 등록으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에서 5개 인가,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중개업, 집합투자업(공모펀드 등), 신탁업, 집합투자업(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6개로 나누고 45종 금융투자상품 중 △전문투자형 사모펀드(1종) △투자자문업(2종) △투자일임업(1종) 등 4종의 금융투자상품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쟁적으로 운영된 인가·등록 심사관행에 대해서도 혁신 의지를 밝혔다. 
 
감독기관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해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가·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착수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나 국세청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내에 검찰 고발이 없을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심사,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내달 즉시 시행하며,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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