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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사기피해 근절 종합대책 시행
입력 : 2019-06-30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신(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내달 초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Lab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꾸려질 FDS Lab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융사기 거래 탐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담당할 예정이다.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르면 7월 말 도입될 모니터링 시스템은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거래시 입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일 경우 거래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경고'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중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A.I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싱(Phising) 방지 앱’도 내놓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도 강화한다. 최근 신한은행은 ICT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마련해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부서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과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 및 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이고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밖에 8월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수막과 포스터, 안내장 등을 활용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함께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없이 전화끊GO 해당기관에 확인하GO)’를 알리고, 피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와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진행될 캠페인의 첫번째 행사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열렸다. 이날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피해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선 암호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진옥동 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를 외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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