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치매보험금 진단 기준에 대한 약관이 인지기능·정신상태 평가 등 종합평가에 기초하도록 개선된다. 현행 보험약관 상 치매진단 기준이 뇌영상검사 등 특정검사에만 치중돼 있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인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도 약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은 2일 '치매보험금 분쟁 예방 위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증치매 보장확대로 치매보험 계약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보험약관으로 보험금 분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보유계약 건수는 279만4000건이었지만, 지난해 308만9000건으로 늘었다. 또 올해 3월까지 보유계약 건수는 377만1000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의료자문,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 상 치매진단은 뇌영상검사 등 특정검사에 이상소견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치매진단을 치매전문의 진단서에 근거하도록 하고, 병력청취·인지기능·정신상태평가·일상생활능력평가 등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또 약관상 치매보험금 지급조건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거나, 치매 약제를 처방받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읜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질병을 치매질병코드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치매약제 투약사실도 필수조건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없이 보험약관에 기재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향후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약관이 반영된 신규상품이 판매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이번달부터 감독행정을 통해 약관을 개선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금 지급 및 소비자 안내 등의 적정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검사국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도 보험민원 현황 및 주요 유형별 발생원인 및 TF 운영계획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