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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초단타 등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경협주 등 테마주 상시모니터링·코스피 퇴출 문턱 하향 추진
입력 : 2019-07-09 오후 3:3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국거래소가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시장감시 범위도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비롯한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밣히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정 이사장은 "고빈도매매가 불공정거래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허수성 통정·가장성 주문 등 알고리즘 관련 불건전 매매행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사례나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에 집중했던 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도 최대주주 변경과 자금조달, 신사업진출 등으로 범위를 넓혀 살펴보기로 하는 등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변경 종목의 공시와 주가, 언론보도,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한 다방면 감시·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부정거래 적출 프로세스를 만드는 식이다.
 
경협주 등 테마주나 한계기업과 같이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관해서는 상시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퇴출제도도 개선한다. 정 이사장은 "현재의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실질심사 검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매출액과 시가총액은 각각 50억원인데 최근 3년간 여기에 해당돼 퇴출된 종목은 하나도 없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3개에 불과하다. 실질심사의 경우 개선 기간이 최대 4년이나 부여돼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
 
사회책임투자(ESG)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정 이사장은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바람직한 ESG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그린본드로 대표되는 ESG 채권에 대해 별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해 국내 ESG 채권의 공신력을 높이고 전용 섹션을 신설해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탄소효율지수, 코스닥ESG지수 등 신규 ESG 지수도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장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와 국내 상장 리츠 기반 ETF,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1대1 재간접 ETF 등 새로운 ETF 출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를 위한 BDC 상장·관리 방안 마련, 혁신기업 질적심사 세부 운영기준 정비, 파생상품시장 마케팅 강화 등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BDC는 공모·상장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투자목적회사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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