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불법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사모투자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이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직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막아라 하는 것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다른 차원에서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불법성이 있는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면계약이나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으면 불법적 소지가 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알 수가 없다"며 "예단해서 불법 소지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재산이 있고 주식투자를 못하면 예금에 넣을 수도 있고 ELS(주가연계 증권)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