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벌금 300만원에 비해 대폭 경감된 수준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선거법 70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상당부분을 파기했다. 김 회장이 자신의 기고문을 실은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항소심은 상당 부분 무죄로 봤다. 김 회장이 투표소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나간 것 역시 대의원들의 인사에 대한 의례적 답례 인사였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인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 일부와 선거 당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위탁선거법으로 인한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립되기 전에 선거가 치러져 피고인이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당일 문자 전송 또한 최모씨의 주도하에 진행됐고,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 지지 호소 행위 전에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법 위반 회피 노력을 했다"고 부연했다.
2심 판결로 인해 김 회장은 2020년 3월까지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김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