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보증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는 이같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태풍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피해복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태풍·집중호우로 농작물, 양식시설, 공장 시설물 등이 파괴되고 있어서다.
우선 당국은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또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헙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대출·보증 상환유예, 만기연장도 진행한다. 피해기업·개인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원리금 상환도 6개월 유예를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고, 고정 보증료율은 0.5%로 정했다. 운전·시설자금은 총 3억원 이내로 지급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