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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 한국인…"모친출생 따랐다면 귀화 아냐"
법원 "모계특례자는 병역의무…전시근로역 취소처분 정당"
입력 : 2019-10-0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단순히 한국인 어머니의 출생지를 따라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면 '귀화'가 아닌 '모계특례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이므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고 6일 밝혔다. 
 
귀화자들이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994년 일본 국적의 부친과 대한민국 국적의 모친 사이에 태어나 일본 국적으로 살아오다 부친이 사망한 후 2000년 모친의 요청(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이후 A씨는 2013년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2018년 본인은 귀환한 것이라고 주장,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여 2018년 7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듬해인 2019년 행정착오라며 전A씨의 시근로역 편입을 취소하고 다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 맞으므로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병무청이 당초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내려서 문신사업을 준비해왔는데 결정이 번복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으므로 병무청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한국 국척 취득이 출생으로 취득한 국적과 다르지 않으므로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요건을 심사한 후 귀화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A씨의 경우(모계특례자)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병무청의 전시근로역 처분 취소로 인해 얻은 피해보다 병역의무 실현으로 인한 공익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로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은 국가의 존립에 대한 전제조건이 된다"면서 "A씨는 이미 자신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을 알고 있었던 데다 병무청의 전시근로역 처분과 그 취소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았으므로 병무청의 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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