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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끈 삼성 노조와해 재판, 결과는?
올해 1심 선고 가능성…재판부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건
입력 : 2019-10-0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연내 나올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재판 선고 기일을 12월17일로 잠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11월4일 마지노선으로 심리를 마치고 11월5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선고기일은 12월17일로 예정했지만 양측이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6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처음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공판 준비기일만 11차례 여는 등 기소 5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말에야 첫 공판이 이뤄졌다. 지난 3월에는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통째로 바뀌는 등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가운데). 사진/뉴시스
 
재판이 길어진 데는 검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된 탓도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중 삼성의 '노사 전략 문건'  등을 발견, 삼성이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MB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삼성의 '노사 전략'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선을 긋고 "검찰이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진행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선고 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로소 재판이 진전을 보였다.
 
최근 검찰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임직원들로 구성된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노조와해 작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검찰은 '(노조가 있는 센터) 인력 폐쇄에서 폐업 수순 밟을 것', '폐업 의향서 받고 차주는 내근 직장 폐쇄 검토', '노조 비노조의 차이 파악 업데이트' 등 회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며 "메모에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조직적인 와해 시도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에 개입한 적은 없고 경영 차원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해를 넘기고 재판부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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