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 적용한 것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며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들을 산재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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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당정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현행법에 따라 특고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처럼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와 사용자의 중간적 지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안전망의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제한돼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 됐다. 방문 판매원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일반·후원·다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가정 등에 방문 판매해 판매원 실적 따라 수당을 챙기는 일반 방문판매원 4만명,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 일하되 후원 수당을 부담하는 '후원 판매원' 7만명을 포함한 11만명을 산재보험 대상자로 특정했다.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의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일정·업무시간 등을 관리받고 있다.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4만7000명)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나 교구를 활용해 지도하는 가정 방문 교사는 4만3000명이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가전 설치 기사 가운데 주기사·보조기사의 2인 1조가 아닌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1만6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대형 가전은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해 2인1조로 배송·설치를 하지만 소형가전은 설치 기사 1인이 단독으로 이를 진행해왔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4000명),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5000명) 등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총 7만5000명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 특성상 트레일러형 화물차의 전속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이 시행되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8만8000명으로 예상되고 한 해 부담할 보험료는 약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주 부담분을 합하면 약 240억원의 보험료가 산재보험에 유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현재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규모와 업종에 따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 길이 열리는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4만3000명)와 1인 자영업자(132만2000명)를 합해 136만5000명이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신청에 따른 임의 가입 방식이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