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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의혹' 서유열 전 사장 보석 석방
이석채 등 변론재개 공판…"서유열 증언 모두 거짓"
입력 : 2019-10-10 오후 2:33:3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서 전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보증금은 현금 1000만원과 보험 2000만원 등이다.
 
서 전 사장은 KT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유력인 관련자 부정채용 6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남부지법에서는 서 전 사장, 이석채 전 회장 등 KT 전 임원 4명에 대한 변론재개 공판이 열렸다. 이들이 연루된 부정채용 혐의는 2012년 당시 총 12건이다. 당초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연기됐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의 2009년 5월 통원·입원치료내역 등을 새로운 증거로 내며 "이런 상황에서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술을 마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사장은 KT 채용 비리 사건의 주요 증언자다.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 회장과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측은 개인 수첩을 증거로 제출, 저녁 모임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이었고 채용청탁도 없었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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