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에 의심이 없음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라며 "특히 현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다른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 건처럼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들은 공황증세를 앓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태가 안 좋아졌고, 셋째마저 누나들을 탓하며 엇나가다 자퇴를 권고받았다"며 "사회 전체적인 따돌림과 악성 루머들로 우리 가족은 최악의 상황과 경제적 고통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또 "22년간 숙명여고에 재직하며 그 어떤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교사로서 기본 소양과 도덕을 잃은 적이 없다"며 "유출로 결론 내리고 진행된 경찰 수사와 1심 판결들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15일 내려진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현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씨로부터 미리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