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이선호 CJ 장남 '집유'…48일만에 석방
대마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
입력 : 2019-10-24 오후 4:28:1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국내로 밀수입했다"면서 "밀수입한 대마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쯤 로스앤젤레스(LA)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입국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한 후 3일 오전 이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돌려 보냈다. 이씨는 추가 조사 다음날인 9월4일 오후 6시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고 말했다. 마약 밀반입 경위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