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면접에 임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취업을 대가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면하게 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 채용업무를 일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서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의원의 공판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딸을 정규직 채용하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