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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항소심…검 "청탁없는 부정채용 말 안돼"
변호인측 "권 의원 채용과 무관…설사 청탁했어도 업무방해 아냐"
입력 : 2019-11-07 오후 3:25:1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원심이 옳다면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의 심리로 열린 권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논리대로면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없는데 부정채용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며 "이를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 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측은 원심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권모 전 인사팀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 대해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부하겠냐는 말을 일관되게 했다"면서 "자신의 처벌을 감내하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채용 청탁 명단에 든 인사팀 관련자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청탁자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났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전 사장과 권 전 인사팀장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나 법리 모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교육생은 권 의원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무관하게 채용됐다"고 반박했다. 또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설령 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비서 등 10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3년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측근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채용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강원랜드 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열린 1심은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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