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짜 소송을 꾸며 법인세 200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허 전 사장의 뇌물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 전 사장의 경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대기업의 대표이사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적극적으로 뇌물교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허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지난 11월 1심 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허 전 사장. 사진/뉴시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면서 지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추가환급 신청을 해서 12억여원을 더 돌려받고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허 전 사장은 국세청 출신인 김모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제품 중계 수주와 관련해 거래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