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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에너지에 벌금형 구형
업체들 "거래 관행일뿐 어떤 경제적 이익도 없었다" 주장
입력 : 2019-11-05 오후 5:54:5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2200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해운과 SK에너지 등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SK해운, SK에너지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들 회사의 전직 임직원인 석모씨와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켐오일인터내셔날한국지사(켐오일) 관계자 유모씨에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SK해운에는 벌금 20억원을, SK에너지에는 벌금 10억원을, SK B&T서울영업소에는 벌금 3억원을, 켐오일인터내셔날한국지사(켐오일)에는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에 따르면 SK해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수산사인 A업체와 자회사인 SK B&T에 345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동안 한 번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정부에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자회사인 SK B&T에는 선박연료말고도 벙커링사업부 영업권을 양도했지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SK에너지 역시 켐오일에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년간 1241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SK B&T는 590억 상당 선박연료를 공급한 B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켐오일은 SK해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SK에너지가 켐오일에 선박연료를 공급했던 기간 SK B&T는 켐오일이 SK B&T 선박에 연료를 주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번에 거쳐 1066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조세범처벌법 10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SK해운과 에너지 측은 선박연료 선공급업자들이 거래 관행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회사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 또한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목포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선박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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