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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불가한 '틱장애'…대법 "장애인복지법 적용해야"
입력 : 2019-11-07 오후 5:04:4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뚜렛증후군(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한 장애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해 최대한 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틱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앞.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 2005년 운동과 음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했다.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앉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 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도 여의치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틱 장애를 이유로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15가지 종류의 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장애 종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만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이씨는 양평군을 상대로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우선 보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도 시행령도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양평군의 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위법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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