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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증권업 진출 급물살 탈 듯
법원 "피고인에게 허위 자료 제출 용인할 사정 없어"
입력 : 2019-11-08 오후 5:16:5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향후 카카오의 투자증권업 진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에게는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할 사정이 없다고 본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가 항소심에서 양벌규정을 주장하며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한 점도 기각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대표자와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계열사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공정위에 이를 알리고 추가로 편입 신청을 했다는 점, 5개 계열사의 업종과 종업원 수, 카카오 계열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시점 등을 보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나 대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혐의를 벗으면서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고,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재판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무죄 판결로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는 절차를 밟게 돼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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