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제재 논란을 넘어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특경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행위로 이익을 준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했다. 여기서 언급한 기업체는 위반자가 이익을 준 다른 기업체를 말한다.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특경법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내부. 사진/뉴시스
여기에 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배임·횡령죄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복역한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법무부 검찰국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재벌 총수 일가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리고도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오너와 임직원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며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제 대상이 크게 넓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횡령은 해사 행위로 보고 일정 기간 재취업의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나라 배임죄 규정은 그 폭이 넓어 너무 많은 사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경영상 개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가 (법률이 아닌)시행령만 바꿔 기업 활동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정부 마음대로 대상을 정하겠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해사 행위를 한 오너에 대해 제재를 하고 싶다면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8일부터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사진은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