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과 사실이나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면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A씨가 검찰총장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사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조회했다면 당사자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뉴스토마토
2018년 9월 A씨는 검찰청의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검찰이 자신의 최근 3년간 전과 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을 조회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어느 소속의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열람했는지 알고 싶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A씨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수사자료 열람 내역이 당사자에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조회'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내역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