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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간부들도 징역 6~11년…"투자자금 돌려막기식 운영"
입력 : 2019-11-11 오후 4:57:1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강석정 암호화폐 코인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에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로 활동한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그 밖의 상급 지위자들에게도 6~9년이 선고됐다.
 
수천억대 투자사기 혐의를 받은 강석정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4월 강 대표가 영상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수서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지만 수익 창출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며 당사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총재와 부총재 등 조직을 활용했고 수천명 규모의 설명회를 개최, 공신력 있는 곳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대통령과 합성사진이 게재된 잡지를 게시하는 등 투자자들을 현혹하는데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영향이 가정과 사회적 신뢰에도 미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강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피해자라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솔라코인 관련 팀장 이상은 공범이거나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월드뱅크코인(WEC) 관련해서는 CFO 이상 공범 또는 공범의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속아서 투자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천억대 투자사기 혐의를 받은 강석정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4월 강 대표가 영상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워 비상장 암호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의 투자자들에게 단기간 내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5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가상화폐는 실제로 가치 상승 가능성이나 상장 가능성이 없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후순위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을 돌려주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억대 투자사기 혐의를 받은 강석정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암호화폐 회사 코인업 로고. 사진/유튜브 캡쳐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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