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장기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판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안에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특사는 물론 내년 3.1특사도 불투명해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8월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80여일이 지난 현재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 첫 공판기일이 57일 만에, 최씨 기일이 62일 만에 열린 것에 비하면 더딘 편이다.
주된 이유는 '방대한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기록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많아 재판부에 전달되는 과정부터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정도 이 부회장과 최씨보다 이틀 후에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두달 넘게 잡히지 않고 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이 지연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통상 특별사면은 형이 모두 확정된 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은 오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지만 파기환송심은 일정상 올해 안에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피고인 측이나 검찰 측에서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면 형 확정은 더욱 늦어진다. 3.1특사 조차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뇌물죄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3.1절 특사에 포함될 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병원에 기거하며 이 부회장과 최씨 재판의 분위기를 살피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2~3개월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입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 부분을 확정하고 유죄 부분을 다시 판결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가 따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