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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버닝썬 대표,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
법원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 높고 부정적 영향 상당"
입력 : 2019-11-28 오후 1:53:4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률이 높고 사회 부정적 영향이 상당함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클럽 버닝썬 관련 지난해 11월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알선과 접대 의혹에 이어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유흥업소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유의해야 함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건과 달리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실형선고로 법원은 이씨에 대해 법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재신청하자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보석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7월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이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으나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단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다"며 "단순 마약 투약일 뿐이고 성매매 알선이나 폭행사건 등과는 연루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해당 유흥업소를 실질 운영하면서 스스로 범행에도 나아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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