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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잔혹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동생도 무죄 유지
법원 "피고인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안전 지킬 필요 있어"
입력 : 2019-11-27 오후 1:37:3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은 동생 김모씨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수가 항소한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 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처음 가격한 후 5초간 방관하는 1단계, 그 후에 몸싸움이 시작되자 8~10초 정도 피해자 허리를 잡고 말리는 2단계, 형의 몸통과 팔을 잡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리는 2단계를 공동폭행죄로 기소했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형과 동생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동생의 행동은 몸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김씨는 현장에 있으면서 김성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김성수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공범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은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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