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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혐의', 5년 만에 결론 난다
검찰 "개인정보 처리자로 봐야"…SK텔레콤 "전송 위탁자일뿐" 맞서
입력 : 2019-11-27 오후 4:25:4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한 판결이 내년 2월 내려진다. 지난 2015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내년 2월14일 SK텔레콤의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판단이 5년 만에 내려진다. 사진은 SK텔레콤 T타워.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의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전자차트를 중계해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이를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환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민감 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고 2016년 2월 첫 공판이 열렸지만, 재판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2016년 14번의 공판이 열리는 동안 이동통신사가 정보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상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정보처리자로 봐야 할지, 위탁자로 봐야 할지, 또 정보처리자로 본다면 행위가 위법한지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SK텔레콤의 행위는 위탁이 아닌 동의 없는 불법수집이었으며, 이를 통해 영리활동을 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로,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을 전송할 때 고객들의 요청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 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SK텔레콤은 검찰의 수사 이후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중단했다. 
 
앞서 2017년 2월 예정돼 있던 선고는 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모두 특정해 서면 제출해야 하는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미뤄졌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재판은 더욱 지연됐고, 급기야는 재판부가 변경되며 올해 2월이 돼서야 재개됐다. 지난 9월19일 변론이 모두 종결됐지만 검토해야 할 정보 등의 양이 워낙 방대해 내년이 돼서야 선고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판단이 5년 만에 내려진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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