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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페이스북 2차전…'이용제한·현저성' 쟁점
재판부, 2월까지 신속한 재판 방침…일각에선 장기화 전망도
입력 : 2019-11-26 오후 5:05:0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2심에서는 이용자 제한 사실과 그 현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법리 판단 위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인사가 있는 2월 중순 전에 변론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새로운 재판부에 배정되면서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26일 페이스북아일랜드미티드(이하 페이스북)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또 그 피해가 현저했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우리가 파악한 쟁점은 기술적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제한과 현저성에 대한 법률 평가와 그에 대한 처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미국 본사. 사진/AP뉴시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방통위는 제한 여부와 현저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도 신청할 계획이다. 방통위 대리인은 "1심에서 충분히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이용 제한과 현저성에 대한)입법 경위를 보완하고 추가 증인까지 선정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페이스북 조치의 위법성을 공격하고, 페이스북은 이를 방어하는 형식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판부는 2월 법원 인사가 있기 전까지 재판을 다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라는 변수가 있지만 2월 중 가급적 프리젠테이션을 완료하겠다"면서 "이후 최후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 증거와 증인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며 재판이 3월로 넘어갈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인사 이후에는 새로운 재판부에 사건이 재배당된다. 일각에서는 2심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판이 2월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길어질 것 같다"면서 "재판부에 설명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이번 소송은 2016~2017년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는 중에 사전협의 없이 갑자기 이들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접속경로를 미국·홍콩 등 해외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크게 떨어지며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접속 속도 고의 지연이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서초동 서울고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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