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5G 시대에 맞춰 정부가 관련 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데이터 3법 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계한 데이터경제 시대 준비를 본격화한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에서 5G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팩토리가 시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부터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시행해 5G 분야의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장비 구입비 이외에 공사비까지 추가 인정한다. 또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손질해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한다.
이와 함께 5G 무선국 신설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최대 50%까지 완화한다. 이는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예고한 대로 주파수면허제를 도입·운영한다. 주파수면허를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 허가 신고없이 5G 무선국 개설이 허용된다.
BIG3(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성장 가속 및 유망신산업 활성화 방안. 표/기획재정부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분야의 성장환경도 마련한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의 국내 보급 확산을 위해 전비(전기1㎾h당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확대 및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을 제외하고, 신규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칸을 5%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바이오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벤처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3대 신산업의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 250개를 선정해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또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오는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로 집중 지원한다. 일반펀드가 벤처펀드 출자 시 출자자 수 산정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법상 모든 형태의 펀드(신탁형, 회사형)로 확대하고, 내년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창업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공간제공·네트워크 연계 투자연결·마케팅 등 유관기관 스타트업 해외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