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임대소득을 숨긴 주택임대사업 법인 등 257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10~12월 관계기관 합동조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의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합동조사단은 서울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매수자들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중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국세청에 넘겼다.
거래금액별 건수는 △6억원 미만 167건 △6억~9억원 153건 △9억원 이상 211건으로 이 중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혐의자 101명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을 선정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주택 취득에 든 자기자금과 차입금(부채) 비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총 취득금액 5124억 원 중 자기자금은 1571억 원, 차입금(부채)은 3553억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자금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증여세 탈루 유형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모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명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변칙증여를 받거나 20대 직장인이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법인은 가족과 친인척, 직원 등 10여 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 금액을 분산해 주택 임대소득을 누락하거나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에게 임대를 해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향후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 정보를 총동원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