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달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 배치한 결과 과속과 신호위반 같은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 단속을 집중한 결과 과속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주정차위반 42건 등 어린이 안전 위협 행위 7만8382건을 적발했다. 이는 11월 11∼30일에 적발된 6만8264건보다 14.8% 늘어난 수치다.
특히 위법행위 중 과속 적발 건수는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이 이동식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로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법행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불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이달 1∼15일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5895건으로 하루 평균 393건에 달한다. 이달 16∼22일 단속된 음주운전은 2400건·일 평균 343건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사고 발생 시에 대형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세버스 및 화물 업종 199개 업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해 운행기록장치(DTG) 정상작동 여부, 노면결빙·강설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타이어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 예비살포, 순찰강화 등 단기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결빙 취약지역 확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추가대책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화물차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과 주요 과적검문소 20개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상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작년 3월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은천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