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에 따른 은행들의 사실조사 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개별 투자자에 대한 배상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KEB하나은행은 DLF피해 배상을 위한 사실조사 과정을 마쳤거나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결과를 제출했다. KEB하나은행은 DLF배상위원회를 통해 사실조사 과정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표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피해 고객들의 내용을 분류했고, 어제(8일) 금감원에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했다"면서 "금감원의 세부 배상비율 조정이 끝나면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대표 사례 6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이들 6명의 투자자는 분조위 결과에 따라 최근 은행 배상안에 수락한 상태다.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선 금감원과 은행들은 별도의 분쟁조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 대표 사례를 토대로 배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개별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은행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에서 은행이 제출한 내용을 다시 살핀 후 세부 기준을 적용해 최종 배상 비율을 개별 투자자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배상 비율은 20%를 기본으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세부 기준을 적용해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가감돼 40~8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개별 투자자들이 배상비율에 대해 수용치 않으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앞서 대표 사례 투자자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DLF 사실조사 관계를 확인한 다음 내부 협의를 통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가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이 한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불완전 판매로 분류가 돼야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결과에 따르면 '서류상 하자'로 발견된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는 전체 4000여건 가운데 20% 정도다. 금융당국은 투자 원칙을 담은 은행별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최소 50% 수준까지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및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