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 1년간 2조8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10조원이 넘는 보험금이 미수령금으로 남아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2조8267억원(126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12월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을 개설,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생명보험회사에서 2조 6698억원(103만6000건), 손해보험회사에서 1569억원(23만1000건)을 각각 찾아갔다. 이 중 만기 보험금은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 중도 보험금은 2조23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10조734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지급 받지 않고 보험계약의 만기도 남아 있는 중도보험금이 7조8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소멸시효 전인 만기보험금이 1조7800억원,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원 남아있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에는 오는 14일부터 SMS, 알림톡, 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최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망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 기준 최신 주소로 우편을 전송한다. 안내 우편을 바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안내 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 보험 정보(738건)도 함께 안내한다.
한편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므로 이자율 수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단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아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