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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함영주·손태승 중징계 결재…내달초 제재 행정효력 발휘
입력 : 2020-02-03 오후 5:49:2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행정효력은 내달초 발휘된다. 
 
금감원은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문서를 정식으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며 "제재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상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다시 금감원 내부(제재심의국·검사국)에서 논의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원장이 별다른 이견 없이 제재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에 은행 경영진 중징계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의 결정이 단 며칠 만에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일 제3차 제재심이 끝난 뒤 4일 만에 금감원장의 결정이 확정된 셈이다. 이는 속전속결로 제재를 끝내 일부 은행 경영진이 연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손태승 회장은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상태로 내달 24일 주주총회만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징계를 받게 되면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한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상 금융기관 CEO가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보장받지만 임원 연임을 할 수 없으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향후 금감원이 결정한 하나·우리은행의 업무정지 6월·과태료 부과 사항은 내달 초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은행 경영진 중징계도 이날 기관제재 확정과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결정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중징계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 주의적경고(경징계)를 결정했다. 우리·하나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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