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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고려해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부실하다"…정부 방침 해외사례 참고해야
입력 : 2020-02-06 오후 3:50:0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부실하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방침과 해외사례를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의견을 6일 공개했다. 이날 감사 의견에는 금감원 소비자보호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향이 주로 담겼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금소처를 설치하고 조직·인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혼재돼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조직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2년 금소처 조직을 처음 구성한 뒤 2016년 2월, 2018년 2월에 금소처 조직을 확대·강화한 바 있다.
 
감사원은 "오히려 소비자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은 2016년 2월 253명에서 2018년 178명, 2019년 159명으로 줄었다"며 "당초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단일기관이 담당하는 현행 감독기구의 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방침과 해외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감사원이 말하는 정부의 방침과 해외사례는 금소처 조직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7월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독립하는 정책과제를 포함 시켰다. 현재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도 이러한 분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감사원 의견을 수용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국회·학계·연구계·일반소비자 등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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