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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우리은행 직원도 DLF 중징계
전 위례 부지점장 원포인트 징계…대량 불법광고·중도금 파킹 유도
입력 : 2020-02-1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 한 명을 '원포인트' 중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만건의 불법광고를 주도하고 아파트 중도금 투자를 유도하는 등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판단에서다. DLF 사태에서 금감원이 CEO가 아닌 은행 직원을 직접 제재한 건 처음이다. 
 
10일 금융당국·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부지점장이던 A씨에게 '정직3월'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의 재가로 끝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징계 확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DLF 판매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 행위자(은행 직원)도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DLF사태 원인이 은행의 잘못된 지배구조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DLF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직원보다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A금융회사에서는 한 직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 직원들의 제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은행의 자율처리로 위임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부지점장이던 A씨는 예외였다.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A씨는 혼자서 DLF 관련 불법적인 광고 1만4720건을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보냈다. 이는 DLF 불법광고 전체(3만2000건) 중 절반(46%)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감원은 A씨가 실적을 위해 주도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해당 DLF에 소비자의 분양대금이 투자된 점도 고려했다. 소비자들이 해당 지점장의 권유로 아파트 중도금을 DLF에 잠시 '파킹'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DLF 직원 제재를 받게 됐다. A씨가 우리은행 경영진과 함께 중징계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해당 지점장의 비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께 해당 지점장의 중징계를 결재한 상태다. 이르면 3월 기관경고·과태료 결과와 함께 중징계 효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 자영업 컨설팅 지원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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