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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출입문과 인터넷 홈피에 신고증 표시해야
농어촌정비법 개정….매년 가스·전기에 전문가 점검 의무
입력 : 2020-02-12 오후 5:09:4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소비자가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깐깐하게 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가스·전기 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소비자가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민박사업자의 요건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는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와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지만, 앞으로 민박 사업자는 매년 가스·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하고 확인서를 지자체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또 소비자 들이 농어촌민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민박 신고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만 하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시··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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