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조기 패소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 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대한조기패소판결' 캡쳐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제재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5일 이전까지 이뤄진다.
ITC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가가 될만한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앞서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의 파일·이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 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는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도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 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