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정보통신기술(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ICT 사업 참여 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한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 경감에 나선다.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기존 6주에서 3주로 단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올해 ICT R&D 신규과제 선정평가 일정을 연기했다. 단 신규과제 협약에는 지장이 없이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평가일정과 장소를 분산·조정해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하고, 평가장 소독 및 소독제·마스크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도 보다 철저히 할 예정이다. 연구지원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각종 행사나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가경비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국민들과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