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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9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소비자 권익신장 전환점
입력 : 2020-03-05 오후 4:57:1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지 9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이 법률안을 가결했다.
 
금소법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금소법은 정부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여야가 논의해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 및 FAQ를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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