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구은행은 금감원에 수용시한 재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은행들이 '불수용 및 은행공동협의체'를 꾸려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키코 배상안 불수용 조짐이 커지고 있다.
대구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이번에는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신한은행 이사회 등에서 향후 추가사항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13일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를 의뢰했다.
대구은행은 두 차례 금감원에 연장 신청을 진행하며 보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왔으나 또다시 재연장 신청을 알리며 입장 보류를 알렸다.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대구은행의 키코 배상액은 11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배상안을 수용키로 한 우리은행, 이날 불수용을 결정한 씨티·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결정만이 남았다. 하나은행은 오는 6일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으로 확인됐으며, 신한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진행해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은행들은 '불수용 및 은행공동협의체'를 마련해 향후 키코 분쟁조정과 관련해 대응체계를 꾸려나갈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대법원까지 은행의 손을 들어 준 이 사안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은행에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은행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하면 '배임'이 된다는 주장을 펴며 반발해왔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