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휴대폰 앱으로만 선보였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이르면 올 하반기 일선 은행 지점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면으로도 이용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은 내달 서비스 약관 개정을 예고하며 오픈뱅킹 채널 확대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대면 오픈뱅킹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픈뱅킹 시행에 따른 은행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선안에는 지점 등 대면 채널로의 오픈뱅킹 확대 필요성 등이 적시됐으며, 최종 결과는 5월에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 영업에 대한 보안성 문제 등 연구 용역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도입 범위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확대 여부를 점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오픈뱅킹 지점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내달 6일부터 개정된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오픈뱅킹 서비스 채널을 영업점 대면창구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로 제한했던 제한적 약관 표현을 삭제하고 전자금융거래약관 준용 항목에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추가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행 전 손님들께 안내를 해야 하기에 미리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면서 "대면 오픈뱅킹 시작은 당국·타행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추후 타행들과 함께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노령층 등 소외 계층도 은행 창구에서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 지점이 몇 곳 없는 지역 거주자들도 가까운 은행에서 타행 거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이 대면 영업으로 타행 계좌 잔액을 알수 있는 만큼 그 범위와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내 다른 계좌 잔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보안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현재 모든 은행의 이체·조회를 넘어 제2금융권, 대출 조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확장성에 고객 유치를 둘러싼 은행 간 경쟁 심화를 부추기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