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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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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서초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총 27.29㎢…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2021-05-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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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지역녹지를 오는 2024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6.02㎢와 서초구 21.27㎢ 등 총 27.29㎢로, 앞으로 3년간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각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수서동 (1.07㎢) △개포동 (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초구 지정 지역은 양재 R&D 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거래 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하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및 설정하는 계약을 맺을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달 지정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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