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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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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살해 의도 없었다며 반성 않는 태도 보여"

2023-12-11 18:08

조회수 :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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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최윤종)은 범행도구를 구매하고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압박해 살해한 점이 다수의 조사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낮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등산로에서 저지른 강력범죄로 일상 생활 안전에 대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최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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