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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4.1후속조치)'악성 미분양', 전셋집으로 활용..전세금 정부 보증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기지 보증' 도입

2013-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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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과 공급 조절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내놨다. 공적자금을 투입, 민간의 악성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24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일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증이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임차인은 안심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신인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후 미분양을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은 업체는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자료제공=국토부)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한다.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므로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질 수 있다.
 
두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를 연 2%대의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원(시세 2억7000만원)의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1억3000만원은 연 4~5%대의 보증부 대출을 받고, 1억1000만원은 무이자인 전세보증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을 통해 건설사들은 유동성 압박에 쫓겨 무리한 처분에 나서기 보다는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기지 보증 개요(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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